입학안내

수강료 납부안내

수강료납부안내


학습비납부학습비납부, 입금안내, 학습비 반환으로 구성된 수강료 납부를 안내하는 표
학습비납부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전액을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입금 : 신한은행 100-021-549975(예금주:춘천교육대)

○ 신용카드 결제 처리 불가

입금안내


  • ○ 수강신청 후 수강료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최종 수강등록이 됩니다.

○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매학기 강의계획서 참고)


  • ※입금을 했으나 출석부에 등재가 되지 않으신 분은 행정실에서 수강료 입금확인이 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출석부 등재가 되지 않으신 분은 추후 학기 종료 후 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출석부에 등재가 되지 않으신 수강생께서는 필히 행정실에 문의하셔서 입금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안내

○ 감면대상

  - 20% 감면: 본교 재학생(휴학생·대학원생), 교직원(정년·명예퇴직 및 10년 이상 본교 재직 경력자 포함)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10% 감면: 본교 졸업생, 경로우대자(개강일 기준 만65세 이상), 장애인(2등급 이내),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인자(첫째가 고등학생까지), 직전학기 수강자, 유·초·중등 현직교원

  - 5% 감면: 7인 이상 같은 단체(동아리)

  - 5% 추가감면: 2강좌 이상 수강자, 1가족 3강좌 이상

○ 감면방법: 감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선택하여 감면, 신청기간에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공지사항 참고)

○ 감면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과 동일

○ 기타사항: 감면 금액은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불

학습비 반환
  1. 학습비 반환 사유 발생 시, 국가가 정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제2항 별표3 기준에 따라 반환 진행
  2. 학습비 반환(할인금액이 있을 시 반환금에서 공제 후 지급)
  3. 입학일 이내 수강취소 및 폐강인 경우 : 전액 환불
  4. 입학일 이후 수강취소인 경우 : 결재수수료 공제 후 환불
  5. 수업일수 1/3이내 : 학습비2/3금액 환불
  6. 수업일수 1/2이내 : 학습비1/2금액 환불
  7. 수업일수 1/2경과 : 환불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