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평생교육원 수강포기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춘천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본원에서는 학습비 반환 사유 발생시, 국가가 정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제2항 별표3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습비 반환 날짜]]에 따라 반환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어 수강포기원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수업 횟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강포기원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해주시고 나면 기준에 따라 반환금을 계산하여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반환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반환 금액은
* 한달 수업시작 전 : 한달 학습비 전액
* 한달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한달 학습비의 2/3 (한달 30일의 경우 10일까지, 31일의 경우 11일까지)
* 한달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한달 학습비의 1/2 (한달 30일의 경우 15일까지, 31일의 경우 16일까지)
* 한달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 반환하지 않음 (한달 30일의 경우 15일 이후, 31일의 경우 16일 이후)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꼭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학습비 반환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jihye0104@cnue.ac.kr)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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