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1998. 5. 1. 규정 제218호
개정 2000. 8.28. 규정 제272호
개정 2007. 3.29. 규정 제423호
개정 2011.11.25. 규정 제558호
개정 2016.08.25. 규정 제6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춘천교육대학교 학칙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춘천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25.)(개정 2016.08.25.)
제2조(설치목적) 교육원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25)
제3조(교육과정) 교육원에는 일반교양과정, 전문과정 및 기타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2011.11.25)
제2장 조 직
제4조(교육원장 및 직원)
- ①교육원에는 교육원장을 두며, 교육원장은 우리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이장 및 제6장에서 같다)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1.25.)(개정 2016.08.25.)
- ②총장은 교육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신설 2011.11.25)
- ③교육원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1.25)(개정 2016.08.25.)
제5조 삭제(개정 2011.11.25)
제6조(운영위원회)
- ①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1.25)
- ②위원회는 교육원장과 교육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된다.(개정 2011.11.25.)(개정 2016.08.25.)
-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08.25.)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개정 2011.11.25)
- 교육원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6.08.25.)
- 삭제(개정 2011.11.25)
- 수강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25)(개정 2016.08.25.)
-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08.25.)
제3장 과정의 운영
제7조(수강자격 및 지원)
- ①교육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학력 또는 경력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08.25.)
- ②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생 선발) 수강생은 교육과정별 강좌에서 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수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8.25.)
제9조(학습비)
- ①수강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5.)
- ②교육원장은 필요할 경우 학습비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금액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11.25)(개정 2016.08.25.)
- ③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1.11.25)(개정 2016.08.25.)
제10조(수업기간 및 시간) 교육원의 수업기간 및 시간은 과정별 특성에 따라 학기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15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08.25.)
제11조(수업) 교육원의 수업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주간, 야간, 또는 방학 중에 실시한다.
제11조의2(강사위촉)
- ①강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1.11.25.)(개정 2016.08.25.)
- ②강사료는 교육과정의 개설강좌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신설 2011.11.25.)(개정 2016.08.25.)
제12조(강좌의 개설)
- ①교육원의 강좌 개설은 교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개정 2016.08.25.)
-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1.11.25.)(개정 2016.08.25.)
제13조(수료증 수여) 교육원에 설치된 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4장 포상 및 징계
제14조(포상)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수강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재정과 회계)
-
①교육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1.11.25)
- 학습비(신설 2011.11.25)
- 외부지원경비(대학회계 지원비를 포함한다)(신설 2011.11.25)(개정 2016.08.25.)
- 그 밖에 수입(신설 2011.11.25)(개정 2016.08.25.)
- ②교육원의 회계는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11.11.25.)(개정 2016.08.25.)
- ③교육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따른다.(신설 2011.11.25)(개정 2016.08.25.)
제17조(예산편성·집행)
- ①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대학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1.11.25.)(개정 2016.08.25.)
- ②교육원장은 연수과정별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신설 2011.11.25)
제6장 기타(신설 2011.11.25)
제1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총장, 교육원장, 전임교원 5명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개정 2011.11.25.)(개정
2016.08.25.)
부 칙(1998. 5. 1 규정 제2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28 규정 제27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29 규정 제42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5 규정 제5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25 규정 제6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